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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수)도로변 사면건축물, 앞으로 짓지 않아도 돼...풍수상담/웰빙실용풍수사례 2014. 9. 12. 09:00
건축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도로변의 사면 건물이 줄어들거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진작에 시행했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건물의 가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형태는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형태가 뾰족하게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좋은 기운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예각으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가능한한 피해야 하는데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이런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게 법을 고친다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직선의 경사면 보다는 각 층마다 기운이 머물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인에게는 더 좋습니다. 물론 옆 건물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 사면 건물은 옆 건물에 대해 주종관계에 놓여 보조사격에 불과하다.
▼ 머리가 함몰 된 듯한 형태로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한다.
▼ 오히려 직선사면 보다 이런 형태가 기운이 머문다는 측면에서는 좋다. 옆집의 충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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