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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표석](종로26)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
    여행등산/기념표석답사 2014. 11. 16. 10:00

     

    표 석 명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

    임시관리번호

    종로26

    설치연도

    2007

    표석문안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영국인 베델(Bethell)과 양기탁(梁起鐸)이 창간한 대한제국 말기의 대표적 항일 민족 언론이다. 이 후 중동학교가 이 곳에서 문을 열었다.

    표석위치(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

    찾아가는 길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125m 안국동사거리 지나-->동일빌딩과 한국치과 사이 골목-->190m 수송공원 내 위치

    관계되는 내용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4년에 창간되었던 일간신문.
    한(韓)·영(英) 양국어로 된 신문으로, 1904년 7월 18일 서울 전동(磚洞: 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서 영국인 베델[Bethell, E. T. 한국 성명은 배설(裵說)]을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양기탁(梁起鐸)을 총무로 하여 창간되었다. 주필에는 박은식(朴殷植)이 활약하였고, 그 밖에 신채호(申采浩)·최익(崔益)·장달선(張達善)·황희성(黃犧性) 등이 필진으로, 임치정(林蚩正)·안태국(安泰國) 등이 경영에 참여하였다.

    이 신문은 위기일로의 국난을 타개하고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국가보존의 대명제를 실현하고자 창간된 것으로 고종의 은밀한 보조를 비롯, 민족진영 애국지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출발하였다. 그 체재는 종전의 것보다 큰 세로 40㎝, 가로 27㎝로서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국문 2면, 영문 4면이었다.
    이러한 편집형태를 취한 것은 긴급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일간신문이 필요하였고, 영국인과 합작한 한영합판(韓英合辦)의 조직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인을 내세운 이유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불법주둔하면서 전쟁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민간신문에 대한 사전검열을 강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검열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당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인 명의로 신문을 발행하는 길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창간 이듬해인 1905년 8월 11일부터는 다시 국문판과 영문판을 분리시켜 따로 발행하였다. 창간 당시 순한글로 만들었던 국문판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만들었고, 영문판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The Korea Daily News)』라 하였는데 대내외에 많은 구독자를 얻었다. 그러나 국한문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의식하여 1907년 5월 23일 순한글판 『대한매일신문』을 새로 창간하여 결국 국한문판·영문판·순한글판 등 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고 발행부수도 1만 부를 넘었다.<중략>
    그리하여 첫번째로 1907년 10월 9일 주한 영국총영사 코크번(Cockburn)에게 베델(배설)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냈는데, 그들은 국한문판 및 영문판의 9월 3·12·21·26일자, 한글판 9월 18일자, 10월 1·8일자 등의 기사가 공중평화를 해치고 인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1908년 5월 27일 영국 상해고등법원 검사 윌킨슨(Wilkinson, H. P.)과 연서(連書)로써 베델(배설)을 제소하였다. 이번에도 국한문판 1908년 4월 17·29일자, 5월 16일자의 논설이 우리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폭동을 격려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인민 간에 원수되는 뜻을 격동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6월 15일부터 3일간 주한 영국총영사관에서 열린 공판에서 논설은 양기탁이 집필한 것이며, 베델(배설)은 그 전권을 양기탁에게 맡기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재판장 보온(Bourne, F.S.A.)은 베델(배설)에게 제1종 경벌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세번째로 1908년 같은 해 7월 12일 밤 돌연 양기탁이 구속기소되었다. 영국총영사 코크번은 양기탁의 즉시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통감부는 구속이 아니라 잠시 유치(留置)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양기탁에게 국채보상의연금(國債報償義捐金)을 횡령, 사취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기소하였다. 그러나 전후 5차에 걸친 공판 끝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석방되었다.
    이러한 탄압과 싸우던 과정에서 베델(배설)이 물러나고 비서였던 영국인 만함(万咸, Marnham, A. W.)이 사장이 되었는데, 1910년 6월 14일 만함은 갑자기 판권 일체를 전 사원이었던 이장훈(李章薰)에게 금 4만 원에 매도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버렸다. 그리하여 6월 14일자(1408호)부터 이장훈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양기탁은 각 신문에 광고를 내어 자신은 이 신문에서 손을 떼었다는 것을 밝혔고, 이미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뜻대로 통감부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하여 8월 28일까지(1461호) 발행되다가 경술국치 다음날부터 ‘대한(大韓)’의 두 자를 떼어낸 채 『매일신보』가 되어 총독부기관지로 바뀌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인용> 

     

     

    ▼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 표석

    다른 표석은 한글과 한자가 공통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곳은 한글만 있어서 한글전용신문인줄 알았다. 그런데 한,영 2개국어로 발행되었다고 한다. 그럼 왜 한자표기를 안했을까? 대한매일신보의 신(申)자가 흔히 신문에 쓰는 신(新)자가 아니라서 햇갈려서 그런건 아닐까? ㅎㅎ 웃자고 해본 소리다. 나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당연히 大韓每日新報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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