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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표석](종로23)내수사 터(內需司址)
    여행등산/기념표석답사 2014. 11. 15. 09:00

     

    표 석 명

    내수사 터(內需司址)

    임시관리번호

    종로23

    설치연도

    2000

    표석문안

    조선시대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관아의 터. 궁중에서 필요한 쌀, 옷감, 잡화, 노비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1907년에 폐지되었다.

    표석위치(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찾아가는 길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나오던길 뒤로 30m 서울경찰청 끼고 우회전-->200m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앞 대로변

    관계되는 내용

    내수사(內需司)

     

    조선시대 왕실 재정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이조 소속의 정5품 아문(衙門)으로 왕실의 쌀·베·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조선 개국 초에는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은 왕실 재산과 함경도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李成桂) 가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따라서 내수사를 본궁(本宮)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본궁의 관리를 위해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두어 전곡(錢穀)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게 했으나, 1430년(세종 12)에 내수별좌를 내수소(內需所)로 개칭, 개편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 격을 올려 내수사라 개칭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의하면 전수(典需, 정5품) 1인, 별좌(別坐, 정5품·종5품) 각 1인, 부전수(副典需, 종6품) 1인, 별제(別提, 정6품·종6품) 각 1인, 전회(典會, 종7품) 1인, 전곡(典穀, 종8품) 1인, 전화(典貨, 종9품) 2인 등의 관원과 서제(書題) 20인을 두었다. 이 관청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전수에서 전화까지의 관직은 모두 내관이 겸하도록 하였다.
    내수사는 본래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은 내수사전과 외거노비인 다수의 내수사 노비 및 염분(鹽盆)을 소유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대 이후 재산을 확대하면서 왕실 세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침탈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적인 재정기구로 성장해갔다.
    왕실재산이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폐해 또한 극심해지자 성종 이후 ‘군주는 사장(私藏)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내수사 혁파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그 때마다 논의에 그쳤을 뿐이었다.
    1801년(순조 1) 한때 내수사의 노비원부를 불태워 내수사 노비를 혁파한 일도 있으나, 내수사는 폐지되지 않다가 고종 대에 이르러서야 혁파되었다. 내수사는 왕실 재정의 독립적인 공재 정화(公財政化)의 필요성에서 설치되어 법제상 공식 기구로 편제되었지만, 공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왕실 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인용> 

     

    ▼ 내수사 터(內需司址) 표석

    내수사는 왕실 개인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으로 내시들이 맡아하던 곳이다. 비교적 찾기 쉬운데 이곳 부근에 여러 관청이 있어서 묶어서 답사하면 좋은 곳이다.  

     ▼ 내수사 터(內需司址) 표석

     ▼ 내수사 터(內需司址) 표석은 경희궁의 아침 3단지 4거리에 있다.

     ▼ 내수사 터(內需司址) 표석이 있는 경희궁의 아침 입간판...

     ▼ 내수사 터(內需司址) 표석이 있는 전경<다음 로드뷰에서 옮겨옴>

     ▼ 내수사 터(內需司址) 표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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