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통장 종류유용한것들/생활의지혜 2011. 3. 5. 16:17
1. 청약예금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입니다.
① 가입대상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② 계약기간 : 1년 (1년 경과시마다 자동 재예치)
③ 지역 및 공급면적에 따른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전용 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2. 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한다 .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①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② 월저축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③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3. 청약부금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한다.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① 가입대상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② 지역 및 공급면적에 따른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및 군 300 250 200
③ 월납입금 및 계약기간 가입구분 기타광역시 월납입 금액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 (10 만원이상 만원단위 ) 을 약정일에 납입 2,3 년제 자유적립식 매월 5 만원 이상 50 만원이내에서 1 만원 단위로 납입 2,3,4,5 년제 '유용한것들 > 생활의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신청 자격 (0) 2011.03.05 아파트 종류 (0) 2011.03.05 산행중 쥐가 났을때 (0) 2011.02.13 자동차 벌점 조회 하는곳 (0) 2011.02.09 I.O.U / Carry&Ron (0) 20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