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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신청 자격
    유용한것들/생활의지혜 2011. 3. 5. 16:23

    1. 민영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
    2가구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2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
    2가구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다만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국민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로 순차적 공급한다.
     
    1)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동일순위 경쟁시는 무주택기간 , 청약저축액 등의 순으로 결정
    수요미달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3) 전용면적 50㎡ ~6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954,680원, '02기준) 이하인 자
    4) 선정순위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5)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구분 3점 2점 1점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이상~50세미만 30세이상~40세 미만
    부양 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 추가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6)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 '02기준)이하인 자
    7) 선정순위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8)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구분 3점 2점 1점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이상~50세미만 30세이상~40세 미만
    부양 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는 적용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일군위안부/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경우 : 3점(전용면적 40㎡ ~50㎡미나
       주택에 적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우선공급 : 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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