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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신청
    유용한것들/생활의지혜 2011. 3. 5. 16:24

    인터넷청약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은 물론,
      분양아파트 정보, 경쟁률 확인, 당첨자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청약 신청절차
    서비스 대상 주택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분양아파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자체장이 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인터넷청약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개인인터넷 뱅킹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받기
       출금 계좌에 청약 신청금 예치하기
       청약신청자가 입력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격(전입일자,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정부주택전산망,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 관리 전산망 및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전산 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투기과열지구내 5년간 1순위 자격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포함)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저척의 해약(청약권 상실)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인터넷청약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
      (1ㆍ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 (제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 청약 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무주택
    우선공급
    - 세대주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 3자대리신청시
    - 세대주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 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생분에 한함.
    ※ 닥터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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