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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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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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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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 (제1,2순위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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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장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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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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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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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ㆍ초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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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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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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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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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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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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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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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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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대리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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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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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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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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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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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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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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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 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생분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