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통장변경 활용
    유용한것들/생활의지혜 2011. 3. 5. 16:24

    1. 공급면적변경요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는 공급면적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하다.
    1) 청약예금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경 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예치금액을
                         변경하여 다른 공급면적을 신청할 수 있다.
    2) 청약부금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였거나 변경 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예치금액을 변경하여
                         다른 공급면적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급면적변경 후 청약자격
    1) 큰 공급면적으로 변경시 :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공급면적 청약제한
        (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공급면적 청약신청 가능)
    2) 작은 공급면적으로 변경시 : 변경 후 공급면적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없음.
        (단,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청약예금 공급면적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 하며 , 1989.3.28 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
    3. 명의변경
    1) 명의변경사유
    ①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2000년 3월 26일 이전가입: 사망,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개명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사망, 개명
    ② 청약저축 가입자
    사망 ,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개명
    2) 사유별 구비서류
    ① 사망
    상속
    -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동의서(창구비치)
    - 피상속인(예금주)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제적의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 제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상속인 본인이 내점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갈음)
    유증 : 명의변경 신청서 (창구비치)
    - 유언에 관한 증서 (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공정,
      구수증서 제외)
    ② 혼인
    - 명의변경 신청서 (창구비치)
    -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
    ③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명의변경 신청서 (창구비치)
    -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 명의인 또는 구 명의인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
    ④ 개명
    - 명의변경 신청서 (창구비치)
    - 주민등록등본 (개명사실이 기재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문
    4. 공공기관의 아파트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공공분양
    주공·지자체·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는 분양주택
    공공임대
    공공 또는 민간이 정부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5년, 50년임대 아파트로 구분된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이나, 5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이다.
    - 50년임대주택
       공공기관이 기금지원을 받아 전용 60㎡이하로 건설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현재 주로 서울시재개발구역내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중)
    - 5년임대주택(협의의 공공임대주택)
       공공 또는 민간이 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여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국민임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 공공과 민간의 구분기준 : 주공·자자체·민간업체 등이 재정이나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면 공공주택이고, 민간업체가 자체자금으로건설
        하면 민간 주택임.

    '유용한것들 > 생활의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불로거는 불로거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0) 2011.03.21
    청약 신청  (0) 2011.03.05
    주택청약신청 자격  (0) 2011.03.05
    아파트 종류  (0) 2011.03.05
    주택청약통장 종류  (0) 2011.03.05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