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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종류
    유용한것들/생활의지혜 2011. 3. 5. 16:18

    1. 주택구분에 따른 분류
    종류 내용 신청가능
    청약통장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는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
       통장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청약가능통장 등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
       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청약 조건은 입주자모집공
       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청약저축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이다.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입주자격 (아래 1, 2번 항목만 해당)
    -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410,370원)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가능
    1.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721,690원)이하인 자에게 순위보다 우선공급
    2. 전용면적 50㎡ ~6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3. 전용면적 60㎡초과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격
    가구당 월평균소득(3,443,399원)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 소득적용
    ('06년 4인 : 3,766,260 / 70% : 2,636,380 / 50% : 1,883,130)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2. 공공기관의 아파트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공공분양
    주공·지자체·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는
    분양주택
    공공임대
    공공 또는 민간이 정부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5년, 50년임대 아파트로 구분된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이나, 5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이다.
    - 50년임대주택
       공공기관이 기금지원을 받아 전용 60㎡이하로 건설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현재 주로 서울시재개발구역내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중)
    - 5년임대주택(협의의 공공임대주택)
       공공 또는 민간이 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여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국민임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 공공과 민간의 구분기준 : 주공·자자체·민간업체 등이 재정이나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면 공공주택이고, 민간업체가 자체자금으로건설하면
        민간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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