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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류유용한것들/생활의지혜 2011. 3. 5. 16:18
1. 주택구분에 따른 분류 종류 내용 신청가능
청약통장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는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청약예금
청약부금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
통장만 신청 가능하다.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임
대
주
택민간건설
임대주택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임차인의 자격 및 청약가능통장 등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
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청약 조건은 입주자모집공
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청약저축 공공건설
임대주택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이다.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입주자격 (아래 1, 2번 항목만 해당)
-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410,370원)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가능1.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721,690원)이하인 자에게 순위보다 우선공급2. 전용면적 50㎡ ~6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3. 전용면적 60㎡초과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격
가구당 월평균소득(3,443,399원)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 소득적용
('06년 4인 : 3,766,260 / 70% : 2,636,380 / 50% : 1,883,130)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2. 공공기관의 아파트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공공분양 주공·지자체·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는
분양주택공공임대 공공 또는 민간이 정부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5년, 50년임대 아파트로 구분된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이나, 5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이다.- 50년임대주택
공공기관이 기금지원을 받아 전용 60㎡이하로 건설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현재 주로 서울시재개발구역내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중)- 5년임대주택(협의의 공공임대주택)
공공 또는 민간이 기금을 지원 받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여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국민임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공공과 민간의 구분기준 : 주공·자자체·민간업체 등이 재정이나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면 공공주택이고, 민간업체가 자체자금으로건설하면
민간 주택임.'유용한것들 > 생활의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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