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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표석](종로57)사역원 터(司譯院 址)
    여행등산/기념표석답사 2014. 12. 3. 11:00

     

    표 석 명

    사역원 터(司譯院 址)

    임시관리번호

    종로57

    설치연도

    1991

    표석문안

    조선시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을 맡아보던 관아터. 조선말에「한성전보총국」이 있었음.

    표석위치(주소)

    서울 종로구 도림동 95-1

    찾아가는 길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150m 정부서울청사별관 쪽 화단내 

    관계되는 내용

    사역원(司譯院)

     

    고려·조선시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 사역원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사대교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어·몽어·여진어·왜어 등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둘째는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 등을 맡아보는 일반 관부(官府)로서의 기능이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고려시대인 1276년(충렬왕 2)에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고 한어를 교육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관부로서의 기능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사역원은 종로구 적선동과 도렴동(都染洞)에 걸쳐 있었다. 규모는 동서가 23칸(間), 남북이 24칸(총 552칸)으로 대청(大廳)·상사당상청(常仕堂上廳)·한학전함청(漢學前銜廳) 등 30여 개의 청이 있는 거대한 것이었다.
    사역원 학생 중에는 이미 문과에 합격하고 문신이 되어 관직에 있으면서 한어 공부를 위해 사역원에 와서 한 달에 15일간 공부하는 강이관(講肄官)이 있었다. 또 문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다른 관직이 없이 사역원에서 한어 공부를 하는 강예관(講隷官), 그리고 일반 생도가 있었다.
    강이관이나 강예관은 물론 양반층에 속하는 신분이었으나, 생도의 경우는 한때 2품 이상의 천첩자(賤妾子)인 천인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482년(성종 13) 이후부터 천인은 생도가 될 수 없었으며, 향교(鄕校)의 생도나 양가(良家)의 자제 등 중인 또는 서얼에 속하는 신분들이 생도가 되었다.
    조선 초기의 사역원 학생들은 체아직(遞兒職)을 받았고 학업성적이 특출한 학생은 종신토록 녹(祿)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관직으로도 발탁되었으며, 부형제질(父兄弟姪) 등은 역(役)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친속자(親屬者)가 없는 사람은 봉족(奉足)을 지급 받는 등 대우가 좋았다.
    그러나 예종·성종대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특전이 없어졌다. 때문에 한때는 사역원에 학생이 없어 외국어 교육이 거의 단절될 위기에 봉착한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사대교린이라는 외교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역대 왕들은 꾸준히 역학(譯學)을 장려했고, 이로 인해 사역원 교육은 계속 유지되었다.
    교수는 종6품직이고, 훈도는 정9품직으로 비교적 낮은 직급이었다. 그러나 교수는 정3품직에 해당하는 훈상당상(訓上堂上), 종4품직인 첨정(僉正), 정5품직인 도사(都事) 등을 지내고 칠사(七事)의 경력을 가진 교회(敎誨) 등 경험이 풍부한 인격자를 임명하였다. 훈도도 참상관이나 교회 중에서 임명했고, 사역원의 모든 관직이 체아직이었으나 교수와 훈도만은 정직(正職)으로 우대되었다.
    조선 후기 사역원에 입학하려면, 부·모·처의 4대조 신원 조사서와 참상관 이상 2인과 교리 1인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15인의 심사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비밀 투표와 같은 형식으로 추천을 받은 뒤, 다시 입학 시험을 보아서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만일 추천 과정에서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데도 사적인 정으로 ‘가(可)’를 했다면 녹관(祿官)은 물론, 보증인도 중죄를 받는 등 매우 엄격하였다.
    사역원 시험 제도에는 대체로 원시(院試)·고강시(考講試)·취재시(取才試)·역과시(譯科試) 등 네 가지가 있었다. 원시와 고강시는 회화 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취재와 역과시에 응시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취재시는 녹관직(祿官職)이나 위직(衛職)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부경(赴京 : 중국으로 연행(燕行)하는 것)의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며, 역과시는 역관의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시험방법은 회화·강서(講書)·사자(寫字)·번역 등 네 가지가 있으며, 강서에는 배강(背講 : 경서(經書)를 보지 않고 외우게 하는 시험)과 임강(臨講 : 경서를 보고 그 뜻을 묻는 시험)이 있었다.
    시험과목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이 있었는데, 한학의 경우 전공과목이 우수하면 교양과목은 부족해도 합격시켰다. 몽학·왜학·청학 등에 있어서는 교양과목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실시했으므로 합격과는 관계가 없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인용> 

     

    ▼ 사역원 터(司譯院 址) 표석

    ▼ 사역원 터(司譯院 址) 표석

    ▼ 사역원 터(司譯院 址) 표석은 정부청사별관과 세종문화회관 사이 뒷길에 있다.<다음 로드뷰에서 옮겨옴>

    ▼ 사역원 터(司譯院 址) 표석은 정부청사별관과 세종문화회관 사이 뒷길에 있다.<다음 로드뷰에서 옮겨옴>

    ▼ 사역원 터(司譯院 址) 표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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